고용·노동
못받은 급여및 퇴직금의 도산체당금 관련한 질문입니다.
회사가 파산하여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노동부에 신청하여 간이대지급금 천만원을 수령하였으나 밀린 급여와 퇴직금에는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도산체당금이라는 제도가 있다는데 이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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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체당금이 대지급금으로 명칭 변경되었고 간이대지급금 받으시고 도산대지급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일반체당금)은 사업장이 재판상 도산(파산의 선고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을 통하여 "사실상 도산"임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회사 계좌 잔액 증명자료, 재무제표, 압류 통지서, 국세 등 체납통지서, 재산이 없음을 입증할 각종 자료)를 준비하시어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