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구피를 키우는데 구피가 2마리에서 30마리가 넘었다는데 이거 분양해도 되는건가여
구피를 키우는 지인이 있는데 2마리에서 30마리 넘게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분양하는 게 괜찮은지 그런데 분양하면 불법이라고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나여??
수족관 생태계와 생물 보호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매운탕 같은걸로 먹어도 되는건가여?
구피는 동물보호법이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규제하는 동물이 아니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인이 키우던 구피를 개인적으로 분양하는 행위는 현행 법률상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분양 시에는 동물을 인도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구피는 관상용 어종이므로 매운탕 등으로 식용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명시적인 금지 규정은 없으나, 위생 및 안전상의 이유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관상어는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되거나 관리되지 않으므로 잠재적인 위생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분양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취미생활 내에서의 구피 분양은 불법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만 관련 법규인 동물보호법과 수산생물질병관리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개인이 취미로 기르던 구피의 수가 너무 많아져서 다른 사람에게 무료로 분양하거나, 실비 정도의 소액을 받고 분양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멸종위기종이나 특정 보호종의 경우 허가 없이 거래하는 것이 불법일 수 있지만, 구피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운탕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보 구피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무엇보다 너무 작아서 식용으로서의 가치가 낮은 것은 당연하고, 맛이나 식감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준민 전문가입니다.
구피 분양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발생 금지 및 수생태계 유출 방지를 위해 실내 수조나 허가된 채널로만 이송을해야 한답니다.
안녕하세요. 박창민 수의사입니다. 구피는 번식력이 강해 개체 수가 급증할 수 있지만, 지인에게 나눠주는 비상업적 분양은 불법이 아니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상업적 판매를 할 경우에는 동물판매업 등록이 필요하며, 절대로 자연에 방류해서는 안 됩니다. 구피는 식용으로 부적절하고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먹는 것은 권장되지 않으며, 분양 시에는 생명체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건강한 개체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