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현금으로 받는데 근로장려금이 되나요?

2021. 03. 01. 21:57

시장에서 주 5일 일이 끝날때마다 5만원을 현금으로 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초 부터 일을 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려니 자동조회가 안되서

제가 직접 사업자번호하고 금액을 입력해야하던데 이경우도 근로장려금이 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이 부여되므로, 근로소득신고가 안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1. 03. 0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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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나 ~ 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 2019.12.31. 기준으로 판단

    • 배우자

      • 2019.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19.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2001.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49.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감사합니다.

    2021. 03. 0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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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장려금의 경우 재산요건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소득이 확인이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질문자님의 요건을 확인하여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 03. 0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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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으로 입금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에 소득세를 신고해 달라고 하세요.

        차선책으로 급여명세서, 월급봉투를 받거나

        사용자와의 카톡, 대화녹음을 통해서 근로와 임금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2021. 03. 0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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