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종 공제 관련 정보(부양가족 여부, 보험료, 의료비 등)가 필요합니다. 간략하게 계산해보건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감면 적용으로 소득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6.5%의 세율이 적용될 것이며 원천징수가 3.3%가 이루어졌으므로 대략 1700만원 X (16.5% - 3.3%) = 2백만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단순경비율 등 반영시에는 세금이 비율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사업소득 수정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기준으로 5년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즉 25년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기한인 26년 5월부터 5년 이내인 31년 5월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