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니메이션 굿즈 저작권 위배되나요?
도라에몽에서 나오는 어디로든 문과 같이 일상에서 보이는 물건이지만 도라에몽에 나오는 물건인데
굿즈로 제작 판매할 때 문제가 될까여?
단 판매할 때 특정 에니메이션과 특정 물건 명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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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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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먼저 도라에몽에 나오는 물건의 표현 방식이 독특한지 아니면 흔한 물건의 표현 방식인지를 확인하여 저작물성 여부를 우선 판단해 보아야 할 거 같습니다. 만일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이를 활용한 굿즈를 판매하는 것은 2차적 저작물의 판매행위가 될 수 있으며 저작권이 소멸된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활용은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애니메이션의 전체가 저작물로 보호 받고 이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이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저작물로 사용된 점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