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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올빼미71
놀라운올빼미71

신축,준공후 첫입점되는 점포를 임대차계약을 하는데 준공후 첫 입점이니 아무런시설도 돼있지않은 상가인데 주인이 권리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준공후 첫입점되는 아파트단지내상가인데 보증금과 월세 외에 주인이 직접 속칭 바닥권리금을 받았는데 횡포 아닌가요? 돌려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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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진행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취소하시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권리금에 대해서 신축이라고 하여 권리금을 받지는 못하는 것은 아니고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에게 임차의 조건으로 약정을 할 수는 있고 이 것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