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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치는기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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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 계약해지

주택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은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23년 6월 20일부터 보증보험 미가입시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시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임대인은 주임사임에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제 계약서는 23년 2월에 작성됐고 3월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 작성한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위 내용을 적지는 않았습니다.

제 경우에도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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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감임대주택법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 임대사업자(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민간건설임대주택

      2. 제18조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3.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

      4. 제2호와 제3호 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위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부칙 제2조 <법률 제19424호, 2023. 6. 1.> (임대보증금 보증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7항제1호, 제49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위와 같이 시행 이후 등록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