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없는 제3자의 cctv열람과 촬영
정신과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입니다.
개원하고부터 매일 밤마다 원장아버지가 병원에 와서 이것저것 체크하고 관리하러 오셨는데 9월초부터 매일 밤마다 병원확인하고 마지막에 cctv를 열람하는걸 봤습니다.
대기실 화면을 보며 환자수를 세는듯하게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고 있더라구요
저흰 점심시간에 쉴 곳이 따로 없어서 수액실 베드에서 쉬거나 탈의실에 옷갈아입는 바닥에 매트를 깔아 놓고 쉬거나 합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 수액실에서 쉬고있는 모습을 cctv로 보면서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더라구요
처음에 원장님께 점심시간에 수액실에서 쉬어도 되냐고 여쭤봤을때 그러라고 하셨었는데 어느날 말도 없이 수액실에 커튼이랑 이불을 싹 다 치워놓으셔서 수액실에서 쉬지마라고 무언의 압박을 주시는구나 했지만 쉴곳이 없다보니 사각지대쪽 베드에 누워서 쉬고 했습니다.
cctv화면상으론 다리만 보이고 누워있다가 나가는 모습을 촬영하는걸 봤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밥먹는 모습도 보면서 촬영하는걸 봤구요
정신과다보니 병원 내에서 약을 지어드리기 때문에 약제실에 cctv가 있기는 한데 직원 탈의실도 약제실에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cctv 카메라가 탈의실 쪽으로 되어있어서 화면에 적나라하게 잡혀서 제가 직접 커튼을 설치해서 가려놓기만 한 상황입니다.
원장 아버지는 병원에 직원도 아니시고 어떠한 권한도 없으신 제3자입니다.
그런데 매일밤마다 cctv를 열람하고 직원휴게시간까지 cctv로 지켜보면서 촬영까지 하시는 모습이 상당히 불쾌하고 소름끼칩니다.
촬영한걸 본인 아들에게 전달하며 서로 어떤 대화를 하는거같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저희에게 어떠한 말도 안하고 뒤에서 본인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수액실에서 쉬는게 보기싫었으면 직접적으로 거기서 쉬지마라고 하던가 하면 되는데..
어쨌든 제3자의 cctv열람과 촬영에 대해서 어떠한 조취를 취할수있는지 알려주세요
곧 퇴사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권한 없는 자가 CCTV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경우는 개인정보법 위반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경찰에 민원 및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괴롭힘 행위 등이 있다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CCTV 영상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로부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동의 내용에 CCTV 촬영 내용도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영상 자료의 확인 목적도 기재해두어야 합니다. (근태관리 등)
만약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 본인도 아닌, 사업주의 가족이 해당 영상을 확인하고 촬영까지 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노동청에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진정을 넣을 수 있겠고, 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적어주신 내용으로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주의를 줄수도
있겠지만 제3자와 사업주가 친족관계이므로 이마저도 크게 효과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예정이므로 그냥 무시하는게 답일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1.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등으로 cctv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제한이 있습니다. 이에,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 등을 받으시거나 관할 경찰서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