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 근저당권 말소 및 소유권이전 등기
근저당권이 설정된 농지의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소유자에게 농지의 소유권이전 받을 수 있나요?
소유자 "A"가 근저당권(1억 설정)을 변제 할 수 없어 근저당권자 "B" 에게 본인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근저당 말소를 원합니다. 공시지가와 토지가액은 1억에 터무니 없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부동산매매로 봐야할까요? 그리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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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농지의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소유자에게 농지의 소유권이전 받을 수 있나요?
소유자 "A"가 근저당권(1억 설정)을 변제 할 수 없어 근저당권자 "B" 에게 본인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근저당 말소를 원합니다. 공시지가와 토지가액은 1억에 터무니 없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부동산매매로 봐야할까요? 그리고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