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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푸들278
한가한푸들27821.09.01

코로나에 대한 보험이 요즘 많던데 어떤게 좋나요

다음주 백신 화이자를 1차 접종 예정자입니다. 몇일전에 앱에서 코로나 백신 후유증에 대한 보험을 봤는데 어떤게 있고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직장인이고 기본 실비보험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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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보장은 종신보험.정액보험에 가입된 입원특약은 생명보험회사는 재해입원이며 손해보험회사는 질병입원으로 보장되며 최근에는 아나팔락시스쇼크 진단비도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전문보험은 거이 없다고 보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실비보험이 있기 때문에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손에서 깔끔하게 보상 받으실것 같습니다 걱정크게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의 의료 실비나 질병등 건강 보험으로도 코로나에 의한 개인 부담 의료비나 후유장해 발생에 대한 부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입하신 보험의 증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후유증만 특정해서 받을 수 있는 보험은 없습니다.

    지금 보험사에서 많이 떠들고 있는 것이 아나필락시스 증후군

    관련한 걸 꼭 코로나 19백신 후유증 진단비처럼 과장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증후군은 꼭 코로나19백신 후유증처럼 되는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이 발생을 하여 쇼크증상이 나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험사마다 응급실을 무조건 방문해야지만 주는 경우도 있구요.

    인터넷에 아나필락시스 증후군 증상에 대해 검색해보시면 더욱 이해가 빠르실듯 합니다.

    현재 보험회사에서 코로나 19관련해서 직접적인것과 간적접인 증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특정감염병 진단비(10만원~20만원내외)나 특정감염병입원일당,

    특정감염병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진단비, 아나필락시스증후군 특약 정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백신주사를 맞고 혈관쪽에 이상이 생겨서 관련된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정도나 재해후유장해나, 질병후유장해를 가지고 있다면 상황에 따라 받을 가능성은 있을 수 있지만, 100% 받을 수 있다라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특정해서 받을 수 있는 특약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 시 전액 국가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개인이 지불하는 돈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손보험 청구는 불가합니다. 또한 후유증도 마찬가지로 통원도 진료비가 발생하면 실손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하고,(자기부담금 제외) 진료비가 없을 경우 청구하실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질병사망보험금이나 질병후유장해로 인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보험사들은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계약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건강보험 상품 가입자가 코로나19로 사망할 경우 생명보험에선 감염병예방법에서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해 ‘재해’로 인정한다.

    반면 손해보험에서는 표준약관의 재해분류표상 코로나19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도 지난해 10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을 상해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사망자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생명보험에선 ‘재해사망보험금’, 손해보험은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하지만 백신 접종 후 사망에도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보험업계는 백신 접종 후 사망과 관련한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한 보험이나 구체적인 사인 등의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백신 접종 후유증으로 인한 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후유증으로 인해 진료나 치료를 받는다면 실손보험에 그 비용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 국가에서 후유증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되면 실제 손실을 보상하는 실손보험에서는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업계는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을 보장하는 보험 출시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사망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피해 진단금, 요율 등의 기준을 세우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실제 정부는 1차 검토가 완료된 사망자 8명이 모두 백신 접종과 사망 원인 간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판단했다. 이는 백신 접종 이후 급격히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아나필락시스’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180건의 예방접종피해보상 신청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57%에 달하는 675명에게 보상이 지급됐다.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는 예방접종 후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증은 실비에서도 보장이 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