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연차휴가 취지에 어긋나나, 근로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반납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보장해 줄 경우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의 월급여 포함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 보상금을 월급여에 포함해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 체결은 수당 지급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의 연월차휴가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고 있는 바(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 회시 참조), 회사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월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체결된 근로계약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