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정겨운바다사자81
정겨운바다사자81

매달 연차수당을 강제로 지급해도 되나요??

연차라는게 급한일이 있거나 몸이 안좋거나 하는 등 중요할때 사용해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의사도 묻지 않고 입사때부터 계속 연차수당을 강제로 지급합니다.

위법한 부분은 없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여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연차휴가 취지에 어긋나나, 근로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반납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보장해 줄 경우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할 수 없으며,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매달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막는다면 그것은 위법이 되고, 근로자는 언제든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만약 연차사용시 개수만큼 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월급여 포함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 보상금을 월급여에 포함해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 체결은 수당 지급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의 연월차휴가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고 있는 바(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 회시 참조), 회사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월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체결된 근로계약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