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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3.3퍼센트 환급 신고 질문드립니다

예전에 못 받은 3.3%(아르바이트) 환급에 대해 기한 후 신고 작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잘못한거같습니다.. 제출한지는 3일정도 됐는데 삭제 요청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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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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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3.3% 환급같은 경우, 제대로 된 신고서를 재 작성하신 후

    경정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으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잘못하였는데 삭제요청이 안되면 관할 세무서 개인납세과등에 직접 연락하셔서 삭제요청하고 재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한번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 실제로 만약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를 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서 수정하시면 되며, 반면에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신고를 하셨다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신고한 내용을 고치고 추가적으로 증빙자료등을 추가해서 세금을 줄일수 있을것입니다.

    여기서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경정 및 결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를 하시면 되며, '경정청구'의 경우에는 법정기한 경과 3년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허나 만약 '수정신고' 혹은 '경정청구'가 아니고 홈택스에서 기한후 신고하신것을 단순히 삭제하신다고 하면 관할지역 세무서에 전화해서 삭제요청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물론 세무서에는 삭제 이유는 물어볼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후 신고가 결정된 이후에 다시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신고 삭제요청의 경우 법정신고기한 후 2일이내에 요청할 수 있는 것이어서 기한후신고의 경우에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상 세금신고삭제요청이 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 담당 조사관 연락처로 연락하셔서

    담당 조사관과 통화 후

    해당 세금신고삭제요청서를 팩스로 전송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