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3개월 할부로 냈는데 실수를 했습니다 어떠하죠??
종합소득세를 3개월 할부로 냈는데 알고보니 잘 못 낸거여서 다시 제대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미 돈은 빠져나갔고 앞으로도 3개월동안은 빠져 나갈 예정인데 실제로는 환급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환급금이랑 같이 잘 못 낸 금액은 돌아오나요?? 아니면 따로 이의 신청을 해야하나요?
종합소득세를 3개월 할부로 냈는데 알고보니 잘 못 낸거여서 다시 제대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미 돈은 빠져나갔고 앞으로도 3개월동안은 빠져 나갈 예정인데 실제로는 환급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환급금이랑 같이 잘 못 낸 금액은 돌아오나요?? 아니면 따로 이의 신청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괴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하여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소득세 신고세액과
실제로 납부한 세액이 다른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소득세 신고서의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내용이 적법한 경우의 소득세 납부할세액과 실제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초과 납부한 경우 소득세액을 환급하게 됩니다.
소득세 환급세액은 통상 7월경에 관할세무서로부터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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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항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신고하여 납부서를 수령하였다는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로는 환급받아야 하는 것이었다면 추가신고를 진행해주신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이중신고를 하였다면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잘못신고한 신고내역을 삭제해달라 요청하시면 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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