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괴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하여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소득세 신고세액과
실제로 납부한 세액이 다른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소득세 신고서의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내용이 적법한 경우의 소득세 납부할세액과 실제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초과 납부한 경우 소득세액을 환급하게 됩니다.
소득세 환급세액은 통상 7월경에 관할세무서로부터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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