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신고 3.3%세금 환급금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터넷보고 따로
기한후신고 세금신고해서 환급금이 70만원가량
나왔는데 입금금액이 28만원이 나와서요
전화를 해보니까 신고가 잘못되었고
세금으로40만원가량 나가고
세금처리하고 남은 금액이 28만원
입금되었다고 하는데
(질문)3.3%세금내고 더 많이내서 돌려받는 금액으로
알고있는데 환급금을 받을때 왜 세금을 또 내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3%로 떼였던 세액 전액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계산된 세액이 40만원이라 3.3%로 떼인 70만원의 세액 중에서 최종적으로 계산된 40만원을 차감한 28만원을 환급받으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40만원이고, 기존에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이 70만원이어서 차액인 약 30만원의 세금이 최종 환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정확하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