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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해파리169
진득한해파리169

기한후신고 3.3%세금 환급금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터넷보고 따로

기한후신고 세금신고해서 환급금이 70만원가량

나왔는데 입금금액이 28만원이 나와서요

전화를 해보니까 신고가 잘못되었고

세금으로40만원가량 나가고

세금처리하고 남은 금액이 28만원

입금되었다고 하는데

(질문)3.3%세금내고 더 많이내서 돌려받는 금액으로

알고있는데 환급금을 받을때 왜 세금을 또 내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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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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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3%로 떼였던 세액 전액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계산된 세액이 40만원이라 3.3%로 떼인 70만원의 세액 중에서 최종적으로 계산된 40만원을 차감한 28만원을 환급받으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40만원이고, 기존에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이 70만원이어서 차액인 약 30만원의 세금이 최종 환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정확하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