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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하운드17
팔팔한하운드1724.06.08

2년간 잘못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난 3년간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이 있는 상태에서

-> 추가로 타 기관에서 알바를 하고, 돈을 받았는데

-> 사업소득 이었는데, 근로 소득으로 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확인 후 올해분은 정정하여서 , 이번에 300-400 만원 정도 환급될 듯 합니다

지난 2년간 세금도 환급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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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시 잘못된 적용으로 인하여 과다하게 세금을 부담했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바로잡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스스로 진행할 수 있고,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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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에 과다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메뉴에서 경정청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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