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간에 수출입할 때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해당 물품이 협정 체결 당사국에서 완전히 생산되었거나 일정 비율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하여 관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기 위해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는 증명 서류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원산지판정을 통하여 해당 물품이 원산지를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물품에 대하여 직접운송 원칙 등이 적용되어야됩니다. 즉, 한국에서 생산한다고 무조건적으로 원산지가 아니기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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