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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어플을 통해 월세를 매월 납부 했는데
우리은행 이체확인증 을 발급받으려고 했는데 '오픈뱅킹' 이라 이체 조회가 안되더라구요.
혹시 '거래내역조회' 에서 거래확인증을 발급 받아 제출해도 인정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월세 지급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서류라면 거래확인증도 상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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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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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체내역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계약서를 제출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