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분은 다음해 05월 31일까지, 근로소득에 대한수시분은
09월 01일부터 09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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