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가 부모님께 차량 증여할 시 공제 한도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할 시에 10년간 5000만원이 공제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하는 것도 똑같이 공제가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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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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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현금, 예적금, 부동산, 주식, 자동차 등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부모님은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50만원 이상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
미달로서 수증자인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차량을 증여할 때도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며,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모가 자녀 등의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