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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원앙170
쌈박한원앙170

주 1.5시간 초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2023.8~2024.8 풀타임 근무이고 자발적 퇴사입니다. 2025.01~2025.04동안에는 주 1일 1.5시간 근무하였습니다. (고용, 산재보험 가입했습니다) 이번 사이클에는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이고 이전 근무지 고용보험까지 합하면 실업급여 요건에는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헌데 주 1.5시간 근로자는 실업급여로 한달에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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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기에 그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