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추징금 납부중에 차가 압류대상이 되기도하나요?
추징금을 달마다 꼬박꼬박 납부중이라고 했을시에 자기차가 있을시에
아직 이것에대한 자차의 압류같은게 들어오지 않았는데 추징금을 꼬박꼬박납부하고 있는 도중에
차가 압류 대상이 될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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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징금 또는 일반채권 모두 일부변제 대해서는 채권자 압류여부는 채권자의 의사입니다.
법에서 일부 변제한다고 입류금지라는 명분은 없습니다.
압류여부는 검찰의 재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