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입니다 쇼핑몰 인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법인사업자이고, 업종은 정보통신업입니다. 이번에 쇼핑몰 하나 인수하려고하는데 인수금액 부가세랑 법인세때 인정받으려면 지출증빙 어떤게 필요한가요 ??
쇼핑몰 매매계약서만 있어도 부가세랑 법인세때 비용인정가능한가요 ?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무조건 끊어야할까요? 만약세 세금계산서 안끊게 되면 비용인정이 아예안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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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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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에 해당할 것이므로 본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영업권을 지급한다면 영업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서 5년간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가 쇼핑몰을 인수할 때, 인수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와 법인세 비용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격한 지출증빙이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대표적인 적격증빙으로, 이를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법인세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서만 보유한 경우,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지출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쇼핑몰 인수 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공제와 법인세 비용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