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3.3프로로 세금 공제 받고 받으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유불리를 따져봐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상에서 기준경비율 이라고 떠있다면 선생님의 카드 지출, 현금영수증 지출 등 증빙을 모아서 비용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지 절세가 가능합니다. 세상에 무조건 환급은 없습니다. 프리랜서로 첫해 까지는 세법상 환급 가능성이 높지만 2차연도부터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합니다. 현금영수증이랑 카드 지출은 항상 최대한 확보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