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비보험 가입 시 고지사항에 기재할 내용
실비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고지의무부분이 상당히 걸리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알려주세요ㅠㅠ
제가 올해 3/7일 소화가 잘 안되서 병원에 방문 후 3일치 약을 처방받고
계속 소화가 안되서 3/7일 5일인가?받고 3/16일 5일?인가 또 약을 받고 위내시경을 해보자 하셔서
3/27일 위내시경 후 신경성 위염 판정을 받고 3주치 약을 처방 받았고, 괜찮아졌는데요.
우선 3개월 이내 치료라 고지는 해야되는건 맞는거같아 고지는 할 예정인데 어떻게 해야되는건지를 모르겠네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보니 식도염을동반하지않은 위-식도역류병(K219)라고 되어있는데
그냥 저대로 고지를 하면 될지
이게...30일 이상 계속해서 처방에 속하는 부분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진단 받으신데로 고지를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가입일 기준 3개월이내 치료, 처방력이 있어보입니다.
처방일수 합산 30일이 아니라면 5년이내 30일 이상 투약은 고지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30일 이상 처방 고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개월 내 치료로 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더라고 1년 이내 추가검사가 있어서 고지대상입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역류성 식도염의 경우 큰 질병이아니라서 개인적으로 고지의무를 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단, 혹시 찜찜하실것을 대비해신다면 고지하셔도 보험을 가입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