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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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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가입 시 고지사항에 기재할 내용

실비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고지의무부분이 상당히 걸리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알려주세요ㅠㅠ
제가 올해 3/7일 소화가 잘 안되서 병원에 방문 후 3일치 약을 처방받고
계속 소화가 안되서 3/7일 5일인가?받고 3/16일 5일?인가 또 약을 받고 위내시경을 해보자 하셔서
3/27일 위내시경 후 신경성 위염 판정을 받고 3주치 약을 처방 받았고, 괜찮아졌는데요.
우선 3개월 이내 치료라 고지는 해야되는건 맞는거같아 고지는 할 예정인데 어떻게 해야되는건지를 모르겠네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보니 식도염을동반하지않은 위-식도역류병(K219)라고 되어있는데
그냥 저대로 고지를 하면 될지
이게...30일 이상 계속해서 처방에 속하는 부분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진단 받으신데로 고지를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가입일 기준 3개월이내 치료, 처방력이 있어보입니다.

    처방일수 합산 30일이 아니라면 5년이내 30일 이상 투약은 고지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 30일 이상 처방 고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개월 내 치료로 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더라고 1년 이내 추가검사가 있어서 고지대상입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역류성 식도염의 경우 큰 질병이아니라서 개인적으로 고지의무를 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단, 혹시 찜찜하실것을 대비해신다면 고지하셔도 보험을 가입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