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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듀공140
조신한듀공140

보험 가입 당일에 병원 방문해도 되나요? 그리고 고지의무에 해당되는 질병일 경우 문제 있을까요?

제가 2~3주전에 속이 불편해서 내과에 방문했고

당시에 체한걸로 진단받아 약을 타왔는데요

해당내용을 종합보험 가입하게되면 당연히 고지를 할 건데 문제는 3주 지난지금도 약하게 체끼가 남아있고 속이 불편한느낌이 있어 병원에 방문하여 복부초음파나 의사가 권하는 진료를 볼 예정입니다. 3주전 내원시에 재검이라던가 어떤 질환이 의심된다는 소견은 없었습니다.

1. 내일 담당 설계사님과 심사볼 예정이라 가입하고 오후에 병원가도 괜찮을까요?(가게되면 당장 가입한 보험이 아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실비청구로 할 것 같습니다)

2. 만약 검사 후 단순 체한게 아닌 역류성식도염, 췌장염 등등 유병자에 해당하는 질병이 확진되면 문제되는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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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똘똘한오솔개136
    똘똘한오솔개136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은 1회 보험료가 출금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효력발생하고 병원에가신다면 문제가 없는게 맞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2~3주전에 속이 불편해서 내과에 방문하셨고 약을 타오셨다면 이 내용을 고지하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고지 하지 않은채 가입시 고지위반 계약건 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 보험료납입 이전에 병원방문하시면 보험기간 외 사고라서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보험기간은 초회보험료 납입 이후 부터입니다.

    2. 보험료 납입 이전에 다녀와 확정된거면 고지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내일 담당 설계사님과 심사볼 예정이라 가입하고 오후에 병원가도 괜찮을까요?(가게되면 당장 가입한 보험이 아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실비청구로 할 것 같습니다)

    : 네 가도 관련은 없으나, 보험가입후 바로 병원을 가는 경우에는 고지의무위반등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추후 보험금 청구할 때에는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2. 만약 검사 후 단순 체한게 아닌 역류성식도염, 췌장염 등등 유병자에 해당하는 질병이 확진되면 문제되는 부분이 있나요?

    : 네, 문제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하여 이는 기존 병원 기록과 검사결과등을 같이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