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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웃음많은동그랑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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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전 내과진료 및 검사 관련 질문드려요

다음달에 아는 지인분에게 보험가입을 앞두고 있는데요

갑자기 위궤양 증세가 저번달 부터 있어서 이번에 내과 진료를 보려고 합니다.

이때 보험가입 전까지는 내시경 검사는 절대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헬리코박터균 검사도 받으면 안되나요?

또는 위궤양이나 위염으로 약처방만 받아도 보험가입에 문제가 되는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주신 내용만 보아도 고지 대상으로 보입니다.
    약처방도 그렇겠지만 질병확정진단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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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전 3개월이내 병원을 다녀오게 되연 고지의무내용이 됩니다 물론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감기같으면 고지후 가입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위염이나 위게양 등의 진단이 나오거나 약을 복용하게 되면 가입이 제한된 수 있으며 향후 가입때도 고지의무내용이 되어 해당부위 일정기간 부담보나 보험료 할증등의 어녀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부터 가입하고 병원을 가는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시 약물청방또는 질병진단확정이라면 건강체 상품으로 가입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보험가입도 안되고 유병자 상품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전 진료/검사 이력은 고지 의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정식 진단이 붙으면 검사와 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고지 의무가 발생 가능하므로 가입을 앞두고 있으시다면 진단이 확정되는 검사/내시경은 보험 가입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 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 이내 추가검사 재검사로 고지사항화 될 것 같은데요.

    가입 이후 치료하시거나

    치료하고나서 준비하시는거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내시경 검사 및 헬리코박터균 검사는 보험 가입 전 받으시는 경우 고지 대상이 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위염 및 위궤양 약 처방 이력도 보험사에 따라 고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 시 고지의무를 진행 해야합니다. 할증 또는 무담보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며. 보험회사마다 다르지만
    약물치료 종료 후 3개월이 지나면 고지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위궤양이나 위염으로 약 복용하지않고 처방만 받아도 고지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