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고지의무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종합보험 가입하려는데 고지의무 항목중에 최근 3개월 내 진찰이나 검사가 있더라구요
생각해보니 최근에 동네 내과에 대장내시경 예약하려고 하니 예약 전에 의사 진료봐야 한다고 해서 다녀왔어요
장이 어디 불편한데 있냐 이런 문진정도 하고 검진 일자 예약하고 왔는데 이것도 고지 대상일까요?
(내시경은 아직 받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장내시경에서 용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 보시고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사를 통해 질병의심소견이나 질병확정진단이 나오지 않고 증상이 없이 본인이 원해서 검사예약한 경우 에는 고지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소견이 아닌 단순 자신의 의지로 진행된 자가 검사는 고지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만 검진결과 의심소견이 나온다면 고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검사받기 전에 가입하시는게 낫고 받으셨다면 의심소견이 없다면 크게 문제없이 가입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종합보험 가입시 3개월이내 내원건 고지 대상 맞습니다,
고지후 심사를 받아야합니다,
미 고지로 보험 가입시 추후 불이익 받을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경우는 일반적으로 고지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고지의무는 최근 3개월 내 진찰·검사·치료·투약 중 이상소견이 있거나 의학적 판단이 있었을 때 해당합니다.
단순 문진만 하고 이상소견 없이 내시경 예약만 한 경우라면 고지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의사가 “장 질환 가능성”을 언급했다면 고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 3개월 내 단순 문진만 받고 특별한 진단이나 검사, 치료 없이 대장내시경 예약만 한 경우라면 보험 가입시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증상으로 인한 진찰이나 추가검사 소견이 없었다면 별도로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해당 내용도 고지대상입니다.
보험 가입 생각 중이면 내시경 예약도 미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최근 3개월 내 진찰 또는 검사는 일반적으로 질병이나 증상이 있어 병원을 방문한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가 진행된 경우 등이고요. 단순히 건강검진을 위한 사전 문진이나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상담은 고지대상은 아닙니다. 고지 대상이 되려면 의사가 질병 가능성을 언급하거나 진단목적이나 치료목적의 검사권유가 있거나 의무 기록에 증상이나 의심 질환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전에 병원 진료 차트를 보시고 의심질환이나 이상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애매하다면 고지하는 것이 맞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