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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재칼192
외로운재칼19221.07.08

기왕증 정확한 보상 관련 답변부탁드립니다.

2021년 3월11일 역류성 식도염 진단(심하지 않다고 약처방 없음)실비청구함

2019년6월쯤 국가검진 내시경에 장생피화생,위축성위염 진단(약처방 7일정도) 다른검사도 같이하여 보험 병원 다녀온거 청구이력 있음

6월 15일 승인떨어져 M손해보험 암보험청약

유병력자인지 일반인지는 모르겠으나 M손해보험해서 알릴의무가 3개월내 의사로 부터 검진 검사받았는지?

2년인가 3년인가 수술 입원 이력?

5년 이내 암등 진단받은게 있는지?

알릴의무에 위관련 기간 고지의무에 해당사항 없어서 고지안함

질문1.이런경우도 가입전 기왕증으로 위암과 연관있는 질병으로 진단시 보상 안될수있나요?

안된다면 제가 알기로는 예를들어 위염이 위암이 모두 되는건 아니기 때문에 위염치료는 보상이 안되도 위암은 가능한걸로 아는데 아닌건가요?

장상피화생 위축성위염은 거의 안없어진다고 하던데 그럼 전 완치가 아니여서 다른 암보험을 들어도 이제 위쪽으로는 기왕증으로 보상 안되는건가요ㅜㅜ

질문2.이게 유병자 보험에따라 달라지나요?

유병력자인지 일반인지는 잘모르겠어요.

저는 위 때문에 암보험 가입한거라 위쪽이 보장이 안된다면 철회하고 암보험을 아예 가입 안하려고합니다ㅜㅜ

정확한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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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기록 및 보험 가입 서류를 확인해야 하나 위 내용만으로 볼때 고지의무 위반 사항으로 보입니다.

    장상피화생의 경우 위암의 위험 인자에 해당하는 질병입니다.

    때문에 보험 가입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으며 위암 발생시 고지의무 위반 사항으로 보험회사에서는 면책 해지하게 될 것 입니다.

    위암이 아닌 다른 질병의 경우 장상피화생과 관련없는 질환이기 때문에 보험금은 지급하게 되나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은 해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병자 보험 여부는 위 내용으로 알 수는 없으나 검사 결과등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큰 의미는 없는 사항입니다.

    다른 보험을 가입하실때에는 위 내용에 대해 명확히 고지를 하시고 가입을 하셔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위암의 위험 인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신 장상피화생 위축성 위염도 위암 환자의 경우 이전에 이러한 치료 병력이 있었다는 것이지 장상피화생 위축성 위염이 무조건 위암으로 발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차후에 그러면 안되지만 위암 발생 시에 보험 회사가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하나 저 때 이후로 병원을 내원 하신 적이 없으시다면 고지 의무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시고 위암 진단 시 보험금은 인과관계를 따져 보상은 가능합니다.

    유병자 보험은 최후의 방법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고려해 보실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