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시 고지의무에 해당되나요?

며칠전 요로결석 진단? 받았는데

일주일 약 처방받고 저절로 나오길 기다리는중인데

3개월뒤에 가입해도 고지의무에 해당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진단 및 일주일 약처방으로 치료가 종결되었다면

    3개월 경과 시 고지의무에서 벗어납니다.

    통원을 많이 하실 질병은 아니시나

    혹여나 약을 추가로 받으신다면 합산 30일만 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현재 기준에서 완치일로부터 3개월 지나면 고지 없이 가입도 가능하긴 합니다.

    쾌유를 빕니다.

  • 보험을 가입할 때의 알릴 의무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

    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입원 필요 소견, 수술 필요 소견, 추가검사 재검사필요 소견

    질문자님의 경우 요로결석으로 진단을 받았고 약처방을 받았기에 해당 약의 처방일수가 끝나고

    3개월이 지나야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가입을 할 수 있고 그 전이라면 고지사항이 됩니다.

  •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요로결석 진단을 받았다면 고지의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상품으로 가입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유병자 상품의 경우에는 고지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 5년 이내의 병력은 고지해야 합니다.

    고지의무 위반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성실하게 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