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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비단벌레163
풋풋한비단벌레163

불법사진촬영으로인하여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제지인이 몇년전 직장내의 여자와 성관계를 몇번가졌다고하는데 여직원이 자고있을때 동의없이 몰래 사진을 촬영했다고합니다. 그이후 본인만소장용으로 가지고있다가 다른직장인(남자)와 술을마시며 자기도모르게 그이야기를 한적이있고 그 사실이 그 여직원귀에 들어가게되어 고소를할거라고 햇다는군요

고소를하게되면 성관련 불법촬영 은 어떤형식으로 진행이되나요??

법원에서 연락이오나요?!경찰에게연락이오나요?? 갑자기집으로들어와서 컴퓨터랑 노트북을가져간다는 유투브를본적이있어서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가 되면 경찰이 수사를 합니다.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