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가 하의를 탈의하고 사무실 에서 난동을 부리는것을 사잔촬영 하였는데..?
내연관계에 있는 여자가 사준옷을 돌려 달라하자 바지를 탈의하고 화가나서 혼자있는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사무집기를 파손(책상, 프린터, 선풍기 등)을 파손하자 이를 증거로 남기기 위해 사잔촬영하였고
사진을 문자로 보내 파손된 사무집기 물어달라고 하였는데 성폭력범죄 사진촬영으로 고소 하였고
저는 주거침입, 재물손괴, 폭행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성폭력범죄 사진 촬영으로 처벌 받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폭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여기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바지를 탈의하고 난동을 부리고 기물을 파손한 점에 비추어 볼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될 것이라고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또는 기물파손에 대한 증거자료를 남기기위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촬영된 사진이 어떤 사진 위주인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인물에 집중된 것이지 주변상황에 집중된 것인지 등 여러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한 것이라면 성립여지가 있으니, 증거를 남기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주장하여 고의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메라 이용 촬영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 바, 신체의 알몸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하의를 입지 않은 상황인 점에서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