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충실한도요296
충실한도요296

회사우편물 카드내역서 몰래보는것은 불법인가요?

회사우편물 법인카드내역서등을

몰래열어보고 버리는것은 죄가될까요?

총무부도 아닌 부서직원이 이런행동에

대해서 조치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우편 등을 무단으로 개봉하는 것은 비밀 침해죄가 될 여지가 있고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 제재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