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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손이시린뇨자
24.12.26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지급한 법인폰이나 법인노트북을 포렌식하여 직원 개인의 메일이나 문자.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하는것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물품은 기본적으로 회사소유이기 때문에 이를 열람하는 것은 합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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