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내메신저를 봐도되나요?

2021. 04. 18. 10:14

회사에서 직원들의 사내메신저를 포렌식해서 보는게 문제가 안되나요?

사내 불륜을 직원들끼리 얘기했다며 적법한 감사절차라며 사내메신저를 포렌식해서 보고있는데 사생활침해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 개인 정보가 들어가 있는 사내 메신저를 회사에서 들여다 보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회사에서 대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21. 04. 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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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생활 침해로 보이며 제지 시에도 메신저를 포렌식 하여 본다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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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메신저는 직원들간의 사적인 대화를 내용으로 하므로 이를 포렌식해서 보는 것은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내메신저 내용을 문제삼아 징계 등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2021. 04. 1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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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의 사내메신저를 포렌식해서 보는게 문제가 안되나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정확한 상담은 법률자문을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활용동의서상의동의 받은내용 외에 당초 메신저 목적외 사용을 하려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회사내 직장질서 확립을 위한 감사행위라고 하더라도 , 징계와 별개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2021. 04. 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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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의 사내메신저를 포렌식해서 보는게 문제가 안되나요?

          ----------------------------------

          네. 국가인원위원회 등을 통해서 사생활침해, 인권침해여부를 답변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2021. 04. 1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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