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과감한살모사218
과감한살모사218

관리자가 부서원 인명부를 보고 연락하는 건 처벌할 수 있나요?

관리자(감독자)가 인트라넷 비상연락망이 아닌, 인사부에서 관리하는 인명부를 확인하여 회사원의 가족에게 연락 또는 찾아오는 행위는 처벌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관리자가 인사부에서 관리하는 인명부를 열람해 직원의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한 경우, 그 행위가 정당한 직무 목적과 무관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비상연락망이 아닌 인사기록부를 무단 열람·활용한 것은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정신적·사회적 불이익을 입었다면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 법리 검토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을 초과한 이용이나 제3자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자가 인사부 자료를 열람한 목적이 근로계약 관리나 비상연락과 무관하다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회사 내에서 개인정보 접근 권한이 없는 자가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개인이나 가족의 정보를 확인·활용했다면, 업무상 위계에 의한 권한남용이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피해자는 우선 회사 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또는 감사부서에 공식 신고를 하고, 행위 경위와 목적이 불분명할 경우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해당 관리자가 언제, 어떤 경로로 정보를 열람했고, 가족에게 어떤 방식으로 연락했는지 입증하는 자료(통화기록, 방문증거, 내부 메일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형사절차에서는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업무상 권한남용 등을 근거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회사는 내부적으로 인사정보 접근권한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관리자가 직무 외 목적을 위해 인사자료를 활용했다면 징계사유가 됩니다. 피해자는 사내 조치와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며, 반복되거나 악의적인 접근일 경우 가중사유로 고려됩니다. 증거 확보와 절차적 대응이 중요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법률대리인과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사팀에서 관리를 하는 경우라도 적법하게 요청하여서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는 것이라면 그 행위 자체를 문제 삼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할 정도의 구체적 상황은 확인하기 어려우십니다. 처벌대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