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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끈질긴파리200
끈질긴파리200

퇴직한 회사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을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현재 A라는 회사에 재직 중이며,

이전 근무했던 B 회사로부터 재직 당시 발명한 특허로 인해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해준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보상금은 약 5억원-8억원 정도 예상 되는데,

이럴 경우 세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서 보상금의 22.2%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근무중에 회사에 제공한 직무발명

      제안에 따라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한 이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현행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종전 근무지 회사는 직무발명보상금에서 20%에 해당하는 기타

      소득세와 2%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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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업원등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20%의 국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2의2, 소득세법 제121조제1항제6호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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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5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며, 이를 초과한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될 것이나 자세한 사항은 해당 회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