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근무중에 회사에 제공한 직무발명
제안에 따라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한 이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현행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종전 근무지 회사는 직무발명보상금에서 20%에 해당하는 기타
소득세와 2%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