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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비쿠냐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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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제도로 받게 되는 특허출원 보상금은 비과세한도가 얼마까지 인가요?

직무발명보상제도로 받게 되는 출원 및 등록에 따른 특허보상금은 비과세한도가 얼마까지 인가요? 법이 개정되어서 한도가 있는 걸로 압니다. 이 제도가 운영중인 회사의 담당자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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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 기타소득 구분 없이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소득세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어목1)·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2.12]
      [본조신설 2017.2.3]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어목1)ㆍ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