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기업에서의 특허출원비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특허출원비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만약 법인기업에서 특허출원을 진행함에 있어,
1. 사무소 수임료(기본수수료. 부가세 포함)
2. 관납료[(출원료 + 심사비). 부가세 미포함]
3. 총계 = 1 + 2
1과 2를 합하여 총계가 나올텐데,
특허출원비 사용 시 총액(1+2)으로 비용처리를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가세 미포함인 관납료는 제외하고 사무소 수임료만으로 비용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