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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개미새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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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시 개인의 보상을 법적으로 보호 받나요

연구 개발 업무로 인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하여 등록이 되었을 때 회사에 특허의 권리를 주는대신 개인은 회사로 부터 일정 금액의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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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회사에서 종업원의 직무가 연구 개발 업무인 경우 연구 개발 과정에서 발명을 하게되면 직무 발명이 됩니다. 종업원의 직무 발명에 대해 회사가 승계를 한 경우 직무 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즉 직무 발명 보상 제도는 직무와 관련된 발명으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이익 중 일부를 해당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신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상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연 300만원 이하 금액에 비과세 근로소득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7. 30.>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7. 30.>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3. 7. 30.>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7. 30.>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7. 30.>

      ⑦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7. 30., 2021.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