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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2

임대차 중도 퇴실 시 중개수수료 질문있습니다.

커뮤 눈팅중에 이 글을 보게 되었는데

계약기간을 채우기 못해 중도 퇴소를 하는데

중도 퇴소할 때 임대인이 부동산수수료를 내야

하는게 있는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수수료가

왜 임차인이 내야하는지 모르겠거니와 중도 퇴소 시

부동산수수료를 내야 하는게 임대차법에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에선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나

일부 댓글에선 관례 상 줘야 한다는 것처럼 댓글에 있네요

애초에 임대차법 및 법적으로도 지킬 필요가 없는데도

임대인 및 집주인들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밖에 중도 퇴소 시 한달 치 월세를 줘야 한다는 둥

앞전에 썼듯이 퇴소 시 부동산수수료를 임차인이 줘야

하는 둥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둥 장판 벽지 기타시설을

임차인이 돈주고 보수해야 하는 등등 온갖 말도 안되는 걸

갖다가 트집을 잡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걸 빌미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주는 행위 짓도

있는 것 같은데 보증금을 안주면 임차등기명령을 걸면 될 듯

한데 이게 걸리면 정확히 어떤 효력이 발생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무리 자세한 건 밑에 링크 참조 확인 후

답변 부탁 드립니다 법적으로 정해진게 아니고선 아무리 봐도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 기준입니다.

    단.임차인은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를 2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고, 2년미만의 기간(즉.1년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즉, 만기까지 월세차임을 물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나갈려면, 임차인이 복비를 들여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이유는 임차인의 위약이니 중개수수료도 임차인이 무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지요.

    다만. 본계약에 이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났거나,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된 건에서는,

    이때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만기되거니 종료되면 임차주택을 명도하는 것과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은 동시이행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원상복구의 내용과 범위는 생활상의 노후화로 일어난 것은 임차인의 부담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빌미로 과잉요구하거나 임차보증금에서 무단 공제하는 갑질은 단호하게 대처하시고, 불응시 고발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임차인을 구해 놓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라는 임대인의 요구에 관하여

    계약 기간 중 계약을 종료시키려면 당사자간 해지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고,통상 임대인은 계약해지에 합의해주는 조건으로 새임차인을 구해놓을 것,중개수수료를 부담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조건부 합의해지 또는 기간 전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위 조건을 받아들일지, 중개수수료 상당액이 손해배상금으로서 적절한 수준인지는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 또한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임대를 하려는 중개의뢰인과 임차를 하려는 중개의뢰인 쌍방이므로, 이사를 나가려는 임차인은중개의뢰인이 아니어서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제처의 해석이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전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중개수수료를 부담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그러나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임대차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수 있다는 특약을 임대차계약서상에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기간 종료 시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약기간 도중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오려면, 임대인과잘 협의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의 기한의 이익에 손실을 입힌 만큼 민법상 손해배상 차원에서 배상의무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힝이고 이러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