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여러군데 나눠서 받게 되면 어떻게 상속세는 계산되나요?
상속세도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세율이 높아진다고 아는데
만약
A에 5억, B에 10억, C에 15억
이렇게 나눠서 세군데에서 상속을 30억 받는 경우는
총합 30억의 상속세를 내게 되는 지
아니면 각각 상속세를 따로 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세법으로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
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채무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유산세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 채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채무 등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유산세 과세방식을, 일본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채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상속세 과세체계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즉 물려받는 상속인의 입장에서 과세하는 것이 아닌 재산을 형성한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고 세금 납부 후 재산에 대해 상속인이 배분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 별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2015. 12. 15. 조번개정)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2016. 12. 20. 개정)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015. 12. 15. 개정)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2015. 12. 15.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