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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슴새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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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12시간씩 2교대, 월차 사용자의 대체인력자는 수당 지급을 받을수있는지요?

제가 근무하는 조건은 8명이 2인1조로 365일 24시간 12시간씩 순환근무하는 조건입니다.

예를들어 A조2명, B조2명, C조2명, D조2명 주간야간휴무휴무 방식의 12시간씩 24시간 순환근무체재인데요,

신규 사업장으로 8명 모두 스타트 맴버(5인이상 사업장, 1년미만 근무자들)이고, 2개월차부터 1개월 만근시

연차가 아닌 월차가 의무적으로 주어진다는것까지는 맞는 얘긴거 같은데,

문제는 ... A조 A1이라는 사람이 스케줄대로 1개월 만근 후 다음달에

월차를 사용했을때 나머지 7명중에 A1이 사용한 월차일에 대한 대체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8명외 따로 외부에서 투입인력 없음, 회사 특성상 꼭 조별 2명씩 근무해야함)

만약 B1이라는 사람이 A1이라는 사람의 월차일에 근무를 대신하였고 B1이라는 사람은 월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B1이라는 사람은 대체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B1이라는 사람은 A1뿐만 아니라 C1근무자에 대한 월차시 대체근무를 하였다고 이 또한 산정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통합적으로 8명 모두 근로계약서 임금수당 외 1일에 해당하는

대체근무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현재 회사측에서는 8명이 알아서 교대로 개인일때문에 월차개념으로 스케줄 변경을 요청하면 서로

교대해서 요령것 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럴경우 근로자가 월차 사용에 대한 의무가 없어지는 격이 되므로

근로자 입장(A1)에서는 월차 개념으로 근무일에 휴무를 원하여 누군가(B1)와 서로 근무일을 바꿔서

월차개념으로 사용했다면 B1근로자는 대체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근로기준법상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근로계약서상 회사내규등의 표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내규의 규정대로 하는게

과연 맞는걸까요?

인터넷에서는 이런 케이스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 없어. 이곳에서 자문을 구해봅니다!

정말 위와 관련된 사항이 너무 궁금하고 명쾌한 답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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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하여 근무에 투입된 경우, 이로 인하여 휴무일에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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