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산정금액 질문 부틱드립니다
전직장에서 5년 조금 안 되게 근무 후, 자진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 위해 계약직 2개월 근무중이고 11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업체에서 연장을 원하는데 1월달 전체 한 달이 아니라 1월 16일까지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혹시 실업급여 산정액이 많이 줄어들거나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수령을 위한 문제가 없기 위해선 연장계약을 아예 하지 않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연장 전에 지급되는 임금 수준과 동일하다면 근로기간을 상기와 같이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구직급여일액이 줄어든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연장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2026.1.16까지 계약 연장을 원하면 연장하고 그때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
실업급여 대상인 계약기간 만료는 사업주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을 2026.1.16까지 연장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액수 책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면 근무한 기간 임금총액/그 일수로 계산하여 결국 1일 평균임금 값에 차이가 없게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액수 책정은 최종직장 1일 평균 근로시간과 1일 평균임금에만 영향을 받고 평균임금은 위 설명에서 보듯이 계약기간 연장한다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액수는 정상적으로 책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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