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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금액 질문 부틱드립니다

전직장에서 5년 조금 안 되게 근무 후, 자진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 위해 계약직 2개월 근무중이고 11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업체에서 연장을 원하는데 1월달 전체 한 달이 아니라 1월 16일까지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혹시 실업급여 산정액이 많이 줄어들거나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수령을 위한 문제가 없기 위해선 연장계약을 아예 하지 않아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연장 전에 지급되는 임금 수준과 동일하다면 근로기간을 상기와 같이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구직급여일액이 줄어든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연장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2026.1.16까지 계약 연장을 원하면 연장하고 그때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

    실업급여 대상인 계약기간 만료는 사업주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을 2026.1.16까지 연장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액수 책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면 근무한 기간 임금총액/그 일수로 계산하여 결국 1일 평균임금 값에 차이가 없게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액수 책정은 최종직장 1일 평균 근로시간과 1일 평균임금에만 영향을 받고 평균임금은 위 설명에서 보듯이 계약기간 연장한다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액수는 정상적으로 책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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