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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똘똘한친라612
똘똘한친라612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및 특약은 어떤것으로 해야하나요?

현재 빌라 전세계약 진행중입니다 .

본계약이 토요일에 있어 질문드립니다

중개사분께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를 사용하자 하나 저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고 싶은데 문제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기분이 상하지 않게 표준임대차 계약서로 작성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특약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필수 명시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 계약 해제 및 전액 반환 가능"

보증금 반환 기한 명확화

"계약 만료 후 O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 O% 적용"

수리 의무 명시

"임차인이 입주 후 발견한 시설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하며, 미이행 시 임차인이 수리 후 비용을 차감 가능"

이것도 넣으려하는데 문제 없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추가해야할 사항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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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표준계약서 사용하는 것을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기재하신 특약을 보았을때 수리의무부분에 보증금에서 차감한다는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면 특약으로 기재시 효력을 가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전에 계약서에 대해서는 중개인에게 이야기하여 표준계약서를 기초로 작성을 요청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특약사항의 경우 일반적으로 넣지는 않지만 필요한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넣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가 되신다면 넣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 이상으로 특별히 더 넣어야 한다고 볼 만한 부분은 없으시며,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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