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2억 증여받을 때 신고해야하나요?
배우자에게는 6억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에게서 2억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없는데 그래도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상태의 배우자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
함으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는경우 다른 재산에 대한 취득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신고하여도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혹은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의 경우에는 6억 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증여공제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므로 추가적으로 증여계획이 있을때 10년내 증여까지 확인하여야 하므로 관리차원에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안에서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나, 증여세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간 증여하시는 경우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증여일로부터 15년간 세금을 다시한번 부과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안하셔도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해당 금액 이하까지는 증여세 신고를 안하셔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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