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임금피크제는 왜 만들어졌으며 장점은 뭔가요?
친척분께서 공기업에 다니신지 25년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명절날 오셨었는데 임금피크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자세히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제도의 영향을 받을 거라고 하시던데
임금피크제가 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에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정년을 연장하면서 인건비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피크 연령)이 지난 장기근속 직원의 임금을 줄여서 고용을 유지하는 제도로서 정년을 보장하되 정년 이전 일정 시점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정년보장형,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정년 연장형, 정년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되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고용연장형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의 장점으로는 고용 안정성이 있습니다. 정년이 다가오면서 불안한 고용자들에게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완화 효과도 있습니다. 새로 신입사원을 뽑고 교육을 하는것 보다 경험이 많고 능숙한 인력을 저렴한 비용으로
고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단점도 존재합니다. 먼저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 많아지고, 젊은 세대와
융합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ㆍ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퇴직을 앞둔 근로자는 정년을 보장받고 기업은 절감한 인건비로 신규 직원을 더 채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에 해당합니다. 정년연장과 임금삭감을 맞교환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