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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들소239
행운의들소23921.05.19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대학생이고 현재 군대에 입대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번주부터 카톡으로 근로장려금이란 내용으로 신청을 할수있다는 카톡으로 받았는데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혹시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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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출처: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즉, 소득이 적고 재산이 작으면 국가에서 삶에 보탬이 되고 근로함에 있어서 격려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5월달에 신청이 가능하니 빨리 신청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0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근로장려금 제도를 아시아 최초로 시행했으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909만 가구에 6조4,385억 원(자녀장려금 포함)을 지급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이다. (2019년 기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대 청년가구(21.7%), 60대 이상 노인가구(26%), 연 소득 1,000만 원 미만 저소득 가구(51.3%)가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예산안에는 근로장려금이 3조8,000억 원으로 2018년 1조2,000억 원 대비 대폭 확대됐다. 또한 연령 기준을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크게 늘었다. 이 중, 자영업을 하는 115만 가구도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되며, 최대 지원액도 늘었다. (단독가구 85만원→150만원, 홑벌이 가구 200만원→260만원, 맞벌이 가구 250만원→300만원)

    2019년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 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가 처음 시행됐다. 정기 지급방식과 신설된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해서 신청 가능하다. 2019년 12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96만 가구에 4,207억 원이 지급됐다.


  • 근로장려금이 쉽게 표현해서 나라에서 너 이만큼일했으니깐 수고했어 하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금액입니다

    신청할수있다는카톡이 오셧으면 홈택스들어가셔서 근로장려금정기신청버튼누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정기장려금은 9월달쯤에 들어온다고하네요 저도 신청했는데 150만원 나왔습니다 ㅎㅎ꼭신청하셔서 받으세요


  • 신청기한은 5/31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은 8월말 지급예정입니다.

    신청방법은 ARS가 가장 간편합니다 ㅎ

    1544-9944로 전화하시면 안내전화가 나오니 하시면됩니다. 5월 31일까지 기한준수해주시구용

    1544-9944-> 장려금1 번, 주민등록번호13자리입력 -> 개별인증번호8자리(안내해줍니다)->동의->연락처랑 계좌번호등록입니다.


  • ◆202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상반기 신청기간: 2020년 9월 1일(화) ~ 2020년 9월 15일(화)

    상반기 지급일: 2020년 12월

    하반기 신청기간: 2020년 3월 1일(월) ~ 2020년 3월 15일(월)

    하반기 지급일: 2021년 6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기간: 2021년 5월

    지급일: 20201년 9월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기간, 지급 대상자 확인

    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2021 근로장려금 총정리 _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dingdo.tistory.com

    위는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가장 정확한 안내 입니다(지급 대상자 조회 /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한 후 신청 등 총정리)


  • 근로장려금이란,

    현재 근로중인 자들(대학생 포함 신분은 상관없습니다)중,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는 취지로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입니다.

    자격요건은, 재산요건(본인 재산 및 가족재산 3억이하-재산으로 취급되는 부동산, 집, 자동차 포함입니다) + 소득요건(연소득 단독가구:연 2000만, 홑벌이:연3000만, 맞벌이:연 3600만이하)입니다.

    쉽게 생각해보자면, 직장인 중에 연봉이 낮은 사람 +알바 중 연소득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가능합니다.(알바나 프리랜서는, 3.3%원천징수세를 떼서 5월에 환급받으시는 분에 한해서입니다. 대학생도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가, 종교인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다음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갖추어야만 하는데요.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 지급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가. 가구원 : 2020.12.31. 기준으로 판단
    • 배우자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0.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2002.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0.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나. 총소득 요건
    •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총소득기준금액 기준 :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정보가구원 구성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000만원3,000만원3,600만원

      자녀장려금

      -4,000만원

      * 자녀장려금은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 : 업종구분, 조정률 정보업종구분조정률가도매업20%나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30%다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45%라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60%마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75%바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90%

    다. 재산 요건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라.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정기신청 매년 5월 지급9월 전년도에대한 수익에 따라서 장려금 주는거에요우선 해당된다니 손택스에서 확인해보세요 얼마정도 나오는지도 볼수잇어요.도시별로재산기여도가 달라요 전 인천이라 1억4천? 안넘으면 100%에요 2억넘음 안나오고여러가지 조건따지고 지급되는거라서 어플로 확인해보시는게 좋아요 아마 연락받앗으면 뜰꺼에요 기간지나 신청하면 감면되요

    세대원 모두 재산봐요...5월안에 신청해야 감면안돼요


  • 국가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고, 2009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함으로써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을 부여한다.

    즉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 근로장려금은 일정한 기간동안 나라에서 4대보험을 낸 근로자에게 뽀나스 같은 개념으로 주는 일종의 장려금 입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잇는 기준이 잇고 사업체에 근무을 하고 계셔야 하고 근로장려금의 명분은 지금 일하고 계신 직업을 더 열심히하라는 명목하에 지급되는 뽀나쓰같은 개념입니다 기타 조건이 잇으시니

    근로장려금 신청하실때 연락 오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연락을 해보셔서 대상자 임을 확인하실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