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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흰죽지83
쌈박한흰죽지8323.05.09
근로장려금 신청 및 대상자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로 물류창고에서 일당제로 몇일 간격으로 일했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거주자가 2022년 과세기간 중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이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간 소득이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간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본인 및 가구원의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적금, 유가증권, 회원권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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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신청 요건, 신청방법, 신청일자 등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해볼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