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거주자가 2022년 과세기간 중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이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간 소득이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간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본인 및 가구원의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적금, 유가증권, 회원권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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