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및 대상자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로 물류창고에서 일당제로 몇일 간격으로 일했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거주자가 2022년 과세기간 중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이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간 소득이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간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본인 및 가구원의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적금, 유가증권, 회원권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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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신청 요건, 신청방법, 신청일자 등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해볼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