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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보험을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요?

일시적으로 직장을 떠나게 된다면 막막할 것 같습니다. 실업보험을 받으면 그나마 나을 것 같은데 실업보험을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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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의 경영 악화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 또는 이직하게 된 경우,

    적극적 재취업활동이 전제되었을 때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실업급여 받는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자진 퇴사가 아닌

    회사에서 해고를 당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 수령은 자발적 실업(본인이 원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해당안됨)이 아니 비자발적 실업의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실업보험을 받기 위한 조건(실업급여의 조건)

    실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실직 사유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비자발적인 경우여야 하며 현재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경우는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경우, 채용 시 제시된 근무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후 확인서를 받거나 노동청에 진정하여 인정받은 경우,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증가한 경우, 회사에서 휴직이나 업무 전환 요청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발적인 토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비자발적 상황임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고 허위 해고나 권고사직 처리는 불법이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래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플하게 말씀 드리면 1년 반 이상 재직했고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게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대략적인 실업급여 수급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sug.top&where=nexearch&ssc=tab.nx.all&query=%EC%8B%A4%EC%97%85%EA%B8%89%EC%97%AC+%EA%B3%84%EC%82%B0%EA%B8%B0&oquery=%EC%8B%A4%EC%97%85%EA%B8%89%EC%97%AC%EC%A1%B0%EA%B1%B4&tqi=iyEP%2BwqpsECssRDclVGssssss44-102429&acq=%EC%8B%A4%EC%97%85%EA%B8%89%EC%97%AC+&acr=2&qd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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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훈련연장급여 :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원
    특별연장급여 :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