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양권 계약해지 어려운 과정인가요?
용인의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입니다.
원래 24년 12월 입주예정이었으나 3월말로 입주예정일이 연기되었습니다.
분위기 상으로는 3월 말 이후까지 연기될 것 같습니다.
입주를 위해 직장까지 옮겼는데 입주가 연기되어 금전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계약을 해지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 3개월 이상 입주 연기가 있고, 독촉 이후 14일이 경과하도록 입주가 진행되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예정자 사이에서는 계약 해지가 절대 쉬운 과정이 아니며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을 합니다.
입주 예정 아파트는 시공사에서 정상적인 시공을 하지 않아 지하주차장과 세대 내에 심각한 누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 많은 공용공간 미시공 및 설계변경(불법)이 있었으며 이를 입주 지연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래부터 질문입니다.
1. 이런 경우에 분양권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얼마나 걸리는지, 어려운 과정인지 궁금합니다.
2. 지금까지의 중도금이자, 계약금 등을 손해없이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계약해지를 원하는 입주예정자가 모여 집단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소송비용이 부담스럽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특별히 이를 어려운 일이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계약내용대로 입주를 독촉하시고 그럼에도 14일 이내에 입주가 안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계약해지가 되면 계약관계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계약금, 중도금을 모두 반환받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이자 등)에 대해서도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집단소송도 가능하신 부분이며, 참여자가 많아지면 소송비용을 분할하여 부담하시면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금액이 되지는 않으시겠습니다.